숨고와 같은 중계플랫폼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숨고와 같은 중계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은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차감된 수수료와 원천징수액을 각각 비용(수수료 비용·원천징수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계약 금액 전액을 매출(수익) 계정에 기록하고, 플랫폼이 차감한 수수료(10~20%)를 ‘수수료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2) 숨고가 원천징수한 3.3%는 ‘원천징수세’ 계정에 기록하고, 세액공제용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므로 부가세 매출·매입 세액을 별도 계정에 기록하고,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4) 회계장부에 매출, 수수료, 원천징수, 부가세를 각각 구분해 기록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개인 고수는 기타소득, 사업자 고수는 사업소득)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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