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 있더라도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일반양수도로 인정됩니다. 포괄양도는 사업 전체와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권리금만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10%와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리금 자체가 포괄양도로 전환되는 요인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포괄양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양수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