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8.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세액·기준을 정하도록 허용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청구가 있으면 1만5천원까지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는 재정 상황·사업소 규모·지역 특성 등에 따라 자체 조례를 제정해 사업소분 세액·기준을 달리 정합니다. (예: 광양시·성남시·인천시 조례에서 사업소분 세액·기준이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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