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를 3,000만원에 팔고 다시 3,000만원에 사는 경우, 매매 차액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연간 300만원 초과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