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사람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네,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본인(및 배우자, 해당 경우는 없으므로)에게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취득당시 가액이 12 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구입하면 적용됩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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