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비용을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8.

    요양원 입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총 급여의 3% 초과분, 70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금액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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