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적격증빙은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8.

    법인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발행·수취해야 합니다. 건물·토지 등 고정자산 매입·처분 시 공급가액이 10만원(부가세 포함) 초과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거래 상대가 개인이면 영수증·입금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와 함께 가산세(2%·증빙불비 가산세)·5년 보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자를 거래일(또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 이내)로 하며, 필요 기재사항(공급자·수취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세·작성일자 등)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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