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사장이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2025. 8. 8.
퇴직 시 중도 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모두 회사(사장)가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일시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연금형으로 받는 경우 세액이 감면될 수 있지만, 원천징수·납부 책임은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제123조(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원천징수·납부
- 퇴직소득세: 퇴직금 일시금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4조(퇴직소득세) 적용, 사업주가 원천징수·납부
- 연금형 수령 시 세액 감면(연금소득세) 적용 가능하지만, 원천징수·납부는 여전히 사업주 책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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