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보수공사비 환수로 낸 금액은 어떻게 계정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8.

    보수공사비 환수 금액은 현금(은행) 계정에 차입하고,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한 외주비·재료비 등 해당 비용 계정을 차감(대변)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환수액은 수익성격이므로 ‘공사비 환수’ 혹은 ‘기타수익’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 현금(은행) → 차변, 외주비·재료비 등 → 대변(감액) – 환수액을 수익(기타수익)으로 인식
    • 행정심판법 제3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환수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상의 법률행위로, 회계상 비용 환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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