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 공휴일(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행 기한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10일이 휴일이면 11일(그 날이 영업일이면)까지 전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11일도 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