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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월 세금계산서를 11일까지 발행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8.

    10일이 공휴일(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행 기한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10일이 휴일이면 11일(그 날이 영업일이면)까지 전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11일도 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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