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환급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과 차감하여 차액만 납부할 수 있나요?
2025. 8. 8.
퇴직소득세 환급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과 직접 차감해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환급 규정(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시행령 제202조의2)으로 별도 처리되며, 근로소득세와는 별개의 세액입니다. 환급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하려면 별도의 세액공제·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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