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분 급여를 연말정산에 반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소급 인상분 급여를 연말정산에 반영할 때는 귀속시기를 정확히 구분하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재정산을 적절히 수행해야 합니다.
- 소급 인상분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귀속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 귀속시기가 서로 다르면 전년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표로 재계산해 차액을 가산세 없이 납부하고,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 월정액 급여를 재계산하고, 비과세 수당·세액공제액이 변동될 경우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은 연말정산 재정산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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