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층을 반은 자체 사업장으로, 반은 무상임대 차 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 임대할 경우 대출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없나요?

    2025. 8. 8.

    건물 3층을 반은 자체 사업장으로, 나머지를 무상임대 차 계약으로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물 구입·운영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만 실제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사업에 사용됐음을 계약서·이자납부 증빙·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고, 장부(복식·간편)로 신고하면 세무조사에서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비율을 명확히 산정하고 증빙을 구비하지 않으면 경비 인정이 어려워 조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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