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류별로 무엇이 포함되는지와 기타 가감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8.

    소득세는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예: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로, 원천징수 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분리과세)됩니다.
    • 기타 가감계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소득에 대해 추가·감액되는 항목(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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