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대금 결제 시 환 만기에 정산 차액을 당일에 분개하지 않고 한 번에 분개해도 되는지?

    2025. 8. 8.

    수입물품 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환 차액은 결제(외화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 당일에 외화환산 차액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을 당일에 분개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분개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무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회계정책에 따라 일괄 처리할 수 있으나 원칙은 매일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양도대금·결제대금이 입·출금되는 날의 환율 적용(국제세원 -229, 2010.5.10)
    •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외화환산 차액은 발생일에 인식(소득세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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