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총 합이 0원보다 작아도 특정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8.
각 세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전체 세액이 0원 이하라도 해당 세목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세법·지방소득세법에 따라 면세·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다른 세목의 차감·환급으로 해당 세목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어떻게 납부하나요?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