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2025. 8. 8.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려면 먼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는 홈택스에서 수임업체를 등록 후 온라인으로 동의하거나,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후 세무대리인은 공동인증서(또는 보안카드·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임사업자 전환]을 선택해 수임업체를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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