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8.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한 취득가액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입니다. 이 경우 신고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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