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자동차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먼저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 서류로 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혹은 ‘보험료’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 경비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사업용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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