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지급세금 잔액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5. 8. 8.
부가가치세 미지급세금 잔액이 맞지 않을 경우, 먼저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를 재검토하여 차액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정정신고(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 오류가 지속될 경우 국세청(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조정·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는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 대손세액공제는 대금을 계속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2 등).
- 회계상 미지급세금은 차변에 기록하고, 실제 납부 시 차변·대변으로 분개 (비즈넵 AI 설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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