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8.

    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뒤에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0일(지원대상 중소기업 등) 또는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단, 조기환급 대상(영세율·시설투자 등) 및 신청 기간(당월 익월 1~25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은 신고월 25일까지 신청 → 10일 이내 지급(문서1)
    •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지급(문서2)
    • 조기환급 신청 기간은 구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일부터 25일까지(문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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