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8.

    H‑2 비자 소지자는 방문취업 비자로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비자 목적에 맞지 않아 체류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
    • 고용주가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 연말정산 시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 신고에 활용한다.
    •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체류 기간 연장 시에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신고를 피하고,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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