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수영장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고,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강사가 있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고, (2)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할 기관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며, (3)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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