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압류가 있을 경우 공매에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8.
압류된 부가세가 있는 경우 공매에서 매각대금은 먼저 압류와 관련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됩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가산금이 적게 가산된 국세부터 차례로 충당하고,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을 우선합니다.
- 압류재산 매각 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우선 배분(법제처 법령해석 2015.10.02)
- 매각대금 부족 시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충당(가산금 적은 순, 연대납세 의무 없는 세액 우선)
- 공매대금 배분 시 압류된 체납국세가 우선(공매대금 배분 사례 판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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