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실제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낮을 경우, 실제 경비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한 계산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1. 증빙이 충분하면 실제 경비를 적용하고,
    2. 증빙이 부족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두 방식 중 세액이 더 낮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더 적은 금액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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