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8.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과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자료에 따르면, 자본감소·이익소각 모두 주권이 회사로 반환되며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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