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납부세액 과다·결손·환급세액 과소신고뿐 아니라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누락분도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환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크게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