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8.
통상임금 소급에 대한 과세 기준은 소급 인상분이 발생한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에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에 과세합니다. 소급 인상분은 기존 급여와 동일한 통상임금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연도의 월급에 포함해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 소급 인상분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해당 연도 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33조)
- 원천징수는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 연도는 월별 간이세액 재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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