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8.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려면 (1) 해당 손실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했으며, (2)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거래이고,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선물계약 양수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실이 영업손실로 인정되어 손금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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