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 업종 수입금액(A)과 미가입 기간 일수(B)를 이용해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가산세는 A×B÷C(윤년은 366) 에 1%를 곱한 금액이며, 이 금액을 종합소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