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이후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은 일정 기간 내에 이월하여 이후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①·②).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월 공제됩니다(판례). 이 경우 당해 연도와 이월된 금액이 중복될 경우,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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