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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동일세대에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감면이 되나요?

    2025. 8. 8.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신청인(및 배우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현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동일 세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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