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반기납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지정반기납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납부가 기본이지만, 소규모 사업자(종업원 10인 이하, 연간 원천세액 1,200만원 이하)에게는 반기 납부를 지정해 주어 납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원천세는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정반기납은 이를 6개월에 한 번으로 연장합니다.
- 지정반기납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자동 지정할 수 있습니다(관할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
- 반기납을 포기하고 월별 납부를 원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월별 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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