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병원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8.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 등 업무와 직접 연관된 치료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직원 본인·직계가족의 병원비는 일반적으로 급여로 처리해 원천징수해야 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내부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의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2조 등)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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