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창업 시 중소기업 세액감면(공제)은 창업 시점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