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소득세 수정신고 기한이 2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는 2년 이내가 아니라,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90%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 가능(소득세법 §70, §70조의2).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수정신고를 한 달 안에 하면 가산세 90% 감면(https://mybiz.pay.naver.com/contentsGuide/339).
-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이며,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수정신고 가능(국세청 홈페이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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