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소득세 수정신고 기한이 2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는 2년 이내가 아니라,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90%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 가능(소득세법 §70, §70조의2).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수정신고를 한 달 안에 하면 가산세 90% 감면(https://mybiz.pay.naver.com/contentsGuide/339).
    •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이며,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수정신고 가능(국세청 홈페이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