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는가?
2025. 8. 8.
주식소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면,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매입 자체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본감소(감자) 목적의 주식소각이라면 증권거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도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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