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통상임금 변경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8.

    퇴사자에게 통상임금 변경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이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된 금액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수정되어, 추가 지급된 수당이 올바르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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