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금이 환급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신고기한 경과 후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이면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별도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계좌만 정확히 기재하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