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자격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1억 400만원(1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일반 기준이며,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특정 업종은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