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자 비용을 사업용과 무상임대 부분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2025. 8. 8.
대출이자 비용은 차입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무상임대(비사업용) 부분으로 나누어 손금에 반영합니다.
차입금이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은 개별손금(또는 공통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무상임대(비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은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체 이자액을 사업용 사용 비율(예: 사업용 면적·사용시간 비율 등)으로 배분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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