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기한후 부가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금액을 산출할 때 매출에서 매입을 뺀 후 신용카드 세액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이 맞나요?
2025. 8. 8.
네, 맞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가산세 산정 기준은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고 하며, 부정행위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매출‑매입‑신용카드 세액공제 후 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1)·(3)에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없을 경우 가산세율은 10%이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0%(국제거래는 60%)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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