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에게 주유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급여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나요?
2025. 8. 8.
주유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개인용으로 사용되면 급여(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금액으로 제공해야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별적 지급(예: 임원에게만 고액 지원)은 초과액이 손금불산입·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추가 원천징수·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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