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과세분·영세율·예정신고 누락·대손세액을 합산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차액을 납부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를 적용해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매입세액은 0.5%만 공제받으며, 연 1회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n- 일반과세자: 매출·매입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n-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0.5% 공제, 연 1회 신고·납부,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