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에 대한 불복청구는 먼저 독촉·고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은 모두 불복청구 대상이며, 제3자도 압류재산에 대해 불복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