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현금화(또는 자산화)했을 때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현금화(자산화)할 경우, 포인트를 자산(현금·상품권)으로 인식하고 기존에 포인트를 부채(충당부채·이연수익)으로 계상했으면 해당 부채를 차감해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상품권은 당좌자산(기타자산)으로 기록하고, 사용 시점에 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전환합니다.

    • 현금화: 차변 현금·기타유동자산 ↔ 대변 포인트(충당부채·이연수익) → 잡이익(영업외이익) 계정 사용
    • 상품권 전환: 차변 상품권(당좌자산) ↔ 대변 포인트(충당부채·이연수익) → 사용 시 복리후생비 등 비용 처리
    • 세법상 당해년도 포인트 현금화 시 세입조치 필요(법인세법 제116조). 상품권은 현금화와 동일하게 세입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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