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의 매출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2025. 8. 8.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납세자에 속하고 주사업장을 지정해야 하며,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을 정확히 합산해야 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근거한 제도이며,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을 정확히 파악·합산하고, 주사업장을 지정해 신고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별도 사업장별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주사업장에서 전체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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