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인데 매출이 12억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기해야 할까요?

    2025. 8. 8.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이 12 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주택 수와 기준시가(12 억 원 초과 고가주택) 등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며, 이때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선택사항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12 억 미만이라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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