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내 공모전 등에서 지급되는 격려금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200만원은 연 300만원 초과이므로 20% 원천징수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와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