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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에게 2,200만원의 격려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8.

    네, 사내 공모전 등에서 지급되는 격려금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200만원은 연 300만원 초과이므로 20% 원천징수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와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84조에 근거합니다.
    • 5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 면제,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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