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최저한세까지 적용받았다고 가정할 때, 남은 공제금액을 2020년에 이월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8.
네, 가능합니다. 2018·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최저한세만 적용받은 경우에도, 남은 공제금액은 2020년에 이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또는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월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차후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및 계산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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